신용카드의 분실,도난,위조,복제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승인 시점에 회원 및
가맹점의 카드 이용행태 및 거래내역을 전산에 의해 분석하여 부정사용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본인사용 여부 확인 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부정사용 발생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FDS조기경보 정보 서비스
이용 대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신판, 현금서비스 등 모든 거래
BC카드 에서의 조치
고객님의 조치
* 본인사용이 맞는 경우: 당사 조기경보센터(02-330-5720,5730)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즉시 카드 사용 가능
* 본인사용이 아닌 경우 : 당사 분실신고 센터(1588-4515)로 분실신고
당사의 조기경보센터 및 분실신고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이 보류된 후에도 본인 사용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서 회원님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당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발급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본인의 변경된 연락처를 수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방지를 위한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카드사용에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신용카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당사의 노력에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