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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하이브리드) 개정 안내

2024.11.22

항상 BC 바로 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하이브리드)」이 2024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4. 12. 24
  • 개정내용
    • 관련 조항 문구 수정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하이브리드) 개정 안내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2조(대금결제)
① ~ ⑯ 생략
제12조(대금결제)
① ~ ⑯ 생략
⑰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대금명세서를 제공 받는 대신 직접 수시열람할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선택하는 시점에 이용대금명세서 열람 방법, 이용대금명세서에 이 약관상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용대금명세서 수시열람 선택시에도 이 약관상 이용대금명세서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폰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별도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25조(경과 조치)
① ~ ③
④ 제12조제16항, 제23조제17항 및 제24조제5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⑤ ~ ⑪ (생 략)
제25조(경과 조치)
① ~ ③
④ 제12조제16항, 제12조제17항 및 제24조제5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⑤ ~ ⑪ (생 략)
조항 문구 수정

※ 본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하이브리드)” 제24조 ①항 1호에 의거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본 약관의 경우 비씨카드와 제휴한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KDB산업은행 고객 대상 후불교통이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휴카드 발급고객에게 안내드립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