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기업

개정시행일 2012.04.30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1.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한국씨티은행 (이하 “ 은행” 이라 함)에 씨티카드(이하 “ 카드” 라하며, 씨티비씨 인 경우 “ 비씨카드” 라함)를 신청하여 은행 으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2.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③ 카드는 기업공용카드(이하 “ 공용카드” 라 함), 기업지정카드(이하 지정카드” 라 함), 개인형 기업카드로 구분합니다.
  4. ④ 공용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를 말하고, 지정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를 말하며, 개인형 기업카드는 사용자를 지정하고 회원과 카드사용자가 카드사용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카드를 말합니다.
  5. ⑤ 회원과 지정카드와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를 통칭하여 “ 회원등” 이라 합니다.

제 2 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 2 조 (회원의 책임)

  1. ① 회원 앞 발행된 모든 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개인형 기업카드인 경우에는 회원과 카드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2. ② 카드반납 사유(퇴직 등)가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3. ③ 지정카드와 개인형 기업카드인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1. ① 은행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원의 비주주 임직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② 연대보증인은 회원등 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연대보증인의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범위, 보증효력 등은 별도 약정에 의거하기로 합니다.

제 4 조(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은행에 동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1. 회원의 “ 영업” 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② 제 1 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은행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③ 연대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이 본 조에 따른 통지, 담보제공 의무 등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은행은 사전 서면 통지로써 본 카드 거래 약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 5 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2. ② 은행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은행의 갱신요건을 충족한 경우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 개월 이전에 회원등에게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회원등이 갱신발급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경우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갱신발급되어 새로운 유효기한이 표시된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위 갱신발급 예정 통지시 통지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3. ③ 갱신대체 발급예정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원의 서면동의(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가 있고, 은행의 갱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갱신.대체 발급하여 드립니다.
  4. ④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교체,대체 발급된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6 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① 은행은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용카드, 지정카드 및 개인형 기업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총 매수는 은행이 정합니다.
  2. ② 공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지정카드 및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 3 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④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 및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 3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5. ⑤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대체·재발급등으로 새로운 카드발급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하며, 폐기시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한 후 분리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6. ⑥ 제②항 내지 제⑤항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개인형 기업카드사용자가 제③항 내지 제⑤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과 해당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제 7 조 (연회비)

  1. ① 연회비는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 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 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되며, 은행은 사전에 청구 내용 및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2. ② 은행은 회원등의 앞으로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회원등 에게 발급된 카드 1 매당 연회비를 카드 발급 시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 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3. ③ 연회비는 회원등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4. ④ 은행은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등 의 선택에 따라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에 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 1 항 외의 별도의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8 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1. ① 은행은 회원등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2. 은행 및 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중 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은행의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3.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5. 회원의 영업양도,휴업,폐업,회생,파산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안이 진행중 이거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6. 6. 회원 또는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특수 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7. 7. 회원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강제경매,임의경매, 채무자회생 등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받았을 경우
    8. 8. 회원등이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은행에 통지한 경우
    9. 9. 은행 또는 회원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등에게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은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 에게 즉시 사후 통지하기로 합니다.
  3. ③ 제①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와 회원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④ 1 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등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의 해지의사 확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원은 지정카드와 개인형 기업카드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사전동의 없이 카드를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6. ⑥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카드의 이용

제 9 조 (카드의 이용 등)

  1. ① 회원등은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은행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개인회원에 준하여 국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등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가맹점 또는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포함)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 (이하 “ 국내가맹점” 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포함)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외가맹점” 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등의 피해를 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④ 회원등이 갱신·추가·교체·분실·도난 등(총칭하여 이하"교체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기존카드로 자동 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등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5. ⑤ 은행이나 비씨카드㈜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카드의 해외이용)

  1.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은행은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등의 신규 가입시 카드 이용한도는 회원등의 신청한 금액 이내에서 은행의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별도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2. ② 은행은 유효기한내 및 갱신발급시 회원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은행의 정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은행은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 후 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8 조 제 ①항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1.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여 회원등의 신용상태 또는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2. 2.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환능력이 하락한 경우.
  3. ③ 은행은 회원등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 12 조 (할부거래)

  1. ① 회원등은 할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통지하며, 할부거래가 가능하다고 통지받은 시점부터 은행으로 부터 할부판매를 지정 받은 국내 가맹점에서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회원등의 신용도에 따라 할부거래 요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2. ② 할부기간은 은행이 정하여 통지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등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 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등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4. ④ 할부거래 최저금액은 5 만원부터 이며,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⑤ 2 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은행은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⑥ 은행은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등 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⑦ 은행은 할부수수료율 인상시 ,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 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할부철회권)

  1. ① 회원등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 만원 이하인 경우
    4. 4. 회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5. 회원등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2. ② 회원등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할부항변권)

  1. ① 회원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 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등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 되지 않은 경우
    3.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5.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6. 회원등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2. ② 회원등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은행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3. ③ 회원등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현금서비스)

  1. ① 은행이 정한 일부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자동화기기 (이하 "해외 ATM 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회원등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해외 ATM 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회원등이 은행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③ 국외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등은 사전에 은행에 별도 요청하셔야 하며, 현금 서비스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은행이 정하여 따로 알려 드립니다.
  4. ④ 제 3 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제휴기관 등이 별도 정하는 이용 수수료가 있을 경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⑤ 은행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시,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1 개월 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1. ① 기업카드는 포인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을 하여줄 수 있습니다.
    1. 1. 카드
      1. 1.1 은행의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이하 PPC 라함)에 가입한 경우
    2. 2. 비씨카드
      1. 2.1 은행이 별도 적립 승인한 경우
      2. 2.2 비씨카드㈜와 제휴되어있는 특별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인 경우
  2. ② 적립율은 은행의 적립율 기준입니다.
  3. ③ 포인트 적립은 카드단위로 적립되며, 카드별 적립되어진 포인트는 회원앞으로 자동 합산되어지며, 포인트 사용은 회원만이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은행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PPC 가입 및 은행 별도승인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1. 포인트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내용
    2. 2. 포인트 적립율.사용대상.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유효기간 등에 관한내용
  5. ⑤ 항공사 제휴카드인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집니다. 다만 적립기준 및 한도는 은행의 기준 (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기준)을 따릅니다
  6. ⑥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 년 이상 축소 ·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 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시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17 조 (대금결제)

  1. ① 회원등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은행과 약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화($)금액으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은행에 접수된 일자의 전신환매도율(비씨카드인경우 대외결제대행 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등 에게 청구됩니다.
  3. ③ 제 2 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은행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소정의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승인, 매입, 정산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4.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 1 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 19 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 부속약관 제 3 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5. ⑤ 제 4 항의 연체이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통지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 개월 전 까지 ,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6. ⑥ 회원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등은 매출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7. ⑦ 회원이 입금한 금액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반비용,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수수료,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 됩니다.
  8. ⑧ 회원등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나 은행이 정하는 시일내에 가능합니다.
  9. ⑨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 (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⑩ 은행은 회원등이 대금지급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⑪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은행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⑫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13. ⑬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 18 조 (자동이체결제)

  1. ① 은행은 회원등의 카드이용대금을 제 17 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 · 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 1 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은행이 고객과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 (지연배상금 포함)을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16 시)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⑤ 제 17 조 제①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19 조 (기한이익의 상실)

  1. ① 회원등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에는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 전액을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1.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등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정지 및 제 8 조 ①항의 9 호의 경우는 제외) 된 경우
    2.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

제 5 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등의 책임

제 20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등은 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 부터 14 일 (해외사용분의 경우 60 일 이내) 이내에 서면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은행은 회원등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등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원등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등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회원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1. ① 회원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등에게 알려 드리며, 회원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제①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ㆍ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 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23 조 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등이 분실,도난 사실을 은행에 통지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 신청시 카드 1 매당 2 만원의 부정 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1. 회원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3. 회원등의 가족,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4. 회원등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5.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불법매출에 관련된 부정사용의 경우
    6. 6.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등 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7. 7.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회원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은행의 조사결과 회원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등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1. ① 카드의 위조·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포함) 에 있습니다.
  2.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2. 신용카드 등을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③ 회원은 제 2 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은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회원정보보호

제 24 조 (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등)

  1. ①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등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등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등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전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 가맹점과 회원등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는 회원등 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등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③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는 회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 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여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 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4. ④ 회원등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회원등은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임직원의 정보(소속부서, 직위 등),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기업카드관리 담당자(지정대리인 신고된 경우), 보증인(보증인이 있는 경우)등 회원등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 시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제 1 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 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 하여야 할 때에 회원등 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7 장 보칙

제 26 조 (위반시의 책임)

  1. ①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과 회원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개인형 기업카드 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제 27 조 (변경 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은 그내용을 적용예정일로 부터 1 개월 이전까지 통지하며, 회원등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등이 변경약관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하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위 약관변경 예정 통지시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2. ②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 시에는 은행 (비씨 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은 제 1 항의 통지 외에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은행과 제휴사의 본 · 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 28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② 개인형 기업카드인 경우 본약관 외에 별도 징구되는 약정서/특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9 조 (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은행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채권추심회사 또는 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는 회원등의 주소지를,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기업회원 부속약관

제 1 조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1. ① 은행(비씨카드인 경우 비씨카드㈜ 포함)과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 · 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은행은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카드가 갱신 · 대체 · 재발급의 사유로 신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도 은행이 정하는 일정기간 및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구카드 폐기 전까지 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결제금액의 변동)

  1. ① 결제일의 결제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 작성기준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용대금 명세서 작성기준일 이후라도 매출취소, 청구보류 등 결제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제금액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과 가맹점이 결제취소를 합의하고 회원이 매출취소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에 대한 카드 대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의 기망행위 등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진 경우 및 가맹점의 취소전표가 매입되지 않은 경우 카드대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등은 제예치금 및 은행에 제공한 담보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회원등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 정지된 때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상계)

부속약관 제 3 조의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약관 제 19 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사유로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은행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통지 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씨티폰)

  1. ① 회원등은 은행이 전화상으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서비스(이하 씨티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씨티폰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에 근거하여 회원등의 전화지시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등의 전화지시 내용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3. ③ 씨티폰을 통한 조회 또는 거래시에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등 신용카드 회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