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기업

제 1 조 (법인회원 및 카드 사용자)

  1. 1.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 2. 카드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3.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임직원 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4.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발급 및 취급)

  1. 1.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 (이하 "법인명의 카드"라 함) 또는 임직원명의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2. 2. 임직원명의 카드의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법인명의의 카드는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회원이용한도)

  1. 1. 회원의 이용한도는 회원이 요청한 한도 내에서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합니다.
  2. 2. 전항의 이용한도는 카드사가 관리하며, 회원 또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카드사의 특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3. 카드사는 유효기한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연회비)

  1. 1.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카드 1매당 연회비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연회비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5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1. 1.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원의 비주주임직원은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2.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 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3. 3.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회원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4. 연대보증인의 효력은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제6조(연대보증계약의 해지)

  1. 1.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해지사유(이하 "해지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을 카드사로부터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사유를 기재한 계약 해지 요청서 및 해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사서류 등)를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카드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3.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4. 4.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5. 5.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계약 해지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카드사가 인정하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6. 6. 회원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 이용한도 조정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카드의 사용 및 제한)

  1. 1. 사용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 사용자는 카드를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명의카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카드사가 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 (담보),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및 제13조(회사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제19조(회보와 조사)는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하여 준용됩니다.

제9조 (유보사항)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규약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