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2. 카드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3.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임직원 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발급 및 취급)
- 1.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 (이하 "법인명의 카드"라 함) 또는 임직원명의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 2. 임직원명의 카드의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법인명의의 카드는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회원이용한도)
- 1. 회원의 이용한도는 회원이 요청한 한도 내에서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합니다.
- 2. 전항의 이용한도는 카드사가 관리하며, 회원 또는 가맹점의 요청으로 카드사의 특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3. 카드사는 유효기한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연회비)
- 1.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카드 1매당 연회비를 카드발급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연회비는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카드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5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1.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원의 비주주임직원은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 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회원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4. 연대보증인의 효력은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에도 계속됩니다.
제6조(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1.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해지사유(이하 "해지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을 카드사로부터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사유를 기재한 계약 해지 요청서 및 해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퇴사서류 등)를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카드사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4.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5.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계약 해지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카드사가 인정하는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 6. 회원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 이용한도 조정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카드의 사용 및 제한)
- 1. 사용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사용자는 카드를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명의카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카드사가 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 (담보), 제7조(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및 제13조(회사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제19조(회보와 조사)는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하여 준용됩니다.
제9조 (유보사항)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규약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규약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