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포인트카드 이용 약관

시행월 2011.7.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고 함)의 이마트 멤버십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고 함)를 발급받은 회원이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양자의 권리 /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회원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선불카드 발급을 받거나 발급된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② 선불카드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시 회원이 은행 및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시불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선불카드의 형태를 취하는 현금대체수단을 말합니다.
  3. ③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은행에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회원이 직접 충전하여 이용하는 선불카드로 양도가 불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4. ④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은행으로부터 발급권면금액별 잔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5. ⑤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선불카드의 신청 및 관리)

  1. ① 선불카드의 구매 또는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은행 및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은행은 별도의 배송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획상품의 선불카드(선택형, 셀프형 선불카드)를 구매할 경우 별도의 제작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선불카드를 수령 한 즉시 뒷면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④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5. ⑤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카드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카드를 수령시 기존의 선불카드는 즉시 은행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⑥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도 매출취소가 필요할 때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7. ⑦ 전 각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4조 (선불카드의 유효기한)

  1. ①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은 선불카드 표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한이 경과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유효기한이 경과한 선불카드 잔액은 판매등록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시 회원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1. ① 회원은 선불카드를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은행 및 비씨카드가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른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선불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한, CVC 등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선불카드의 충전)

  1.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은행이 정한 절차와 충전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② 선불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③ 은행은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④ 선불카드의 최대 충전횟수 및 충전방식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제7조 (선불카드의 이용 및 제한)

  1.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이 정하는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무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시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출금합니다.
  3. ③ 회원은 일시불 구매 이외에 할부 구매 및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④ 선불카드는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사정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합니다.
    1. 1.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2.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비밀번호 3회 이상 입력 오류인 경우
    3. 3. 선불카드가 사용중지 상태인 경우
    4. 4. 카드를 금, 화폐류, 상품권 등 환금성이 강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5. 5.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의 어려움이 있는 항공권 및 기차표 구매, 항공기내 구매 등의 무승인 거래, 자동이체 거래 등의 경우
    6. 6. 기타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⑥ 회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은행은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회원의 해당 선불카드에 다시 충전합니다.
  7. ⑦ 회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취소시에는 비씨카드사가 매출표를 접수한 후 익영업일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8. ⑧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내역, 충전내역, 개인정보의 변경 등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⑨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은행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구매ㆍ충전시 1인당 구매한도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8조 (충전금액의 환불)

  1. ① 회원이 선불카드의 이용후 잔액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선불카드를 구매ㆍ충전한 은행의 본ㆍ지점에서 해당 선불카드의 잔액을 반환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매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신용카드 매출의 입금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은행이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이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 카드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3. 선불카드의 잔액이 발행 권면금액의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3. ③ 기명식 선불카드 중에서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 요청시 은행은 충전 누계금액의 40% 이하일 경우에 현금으로 환불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홈페이지 및 상품안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④ 은행은 회원에게 제2항의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할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확인합니다.
  5. ⑤ 회원은 카드표면에 권면금액이 표시된 선불카드의 충전잔액 환불 요청시 카드실물을 반드시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9조 (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의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및 재발급 받는 경우 은행은 선불카드 발급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무기명 선불카드 회원의 인터넷 사용등록 유의사항)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 선불카드 소지회원이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처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은행 및 비씨카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선불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

  1. ① 회원은 선불카드를 분실 및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번호, 분실경위 등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은행 및 비씨카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이 은행 및 비씨카드에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은행 및 비씨카드는 분실 또는 도난 당시의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등록 및 소득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제한하며,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당시의 미사용 잔액을 새로운 선불카드로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3. ③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분실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해지 후 충전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카드에 소유주의 이름이 표기된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방법은 은행 및 비씨카드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3조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부정사용금액 보상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1.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4.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 또는 비씨카드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6. ⑥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ㆍ도난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은행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위 • 변조, 양도 등에 대한 책임)

  1. ① 선불카드의 위조ㆍ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은행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1. 선불카드의 발급관련 정보를 위조ㆍ변조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중대한 과실로 위조ㆍ변조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2. 회원이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3.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13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등)

  1. ①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며 은행은 수집된 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과 선불카드 서비스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 1. 개인회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내용으로 회원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2. 2. 기업회원 : 기업업체명, 사업자번호, 지정자명 등의 내용

제15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은행 또는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선불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선불카드 상품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ㆍ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은행 및 비씨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다만,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은행 및 비씨카드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또는 비씨카드는 해당 변경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은행 및 비씨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④ 전항의 방법으로 약관이 변경ㆍ고지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의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6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은행, 비씨카드 및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은행의 본ㆍ지점 또는 비씨카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