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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하여 현금(50만원)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금융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융사기 수법
1) 사기범은 신용카드 모집인*을 가장해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카드 발급을 유도
* 문자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인은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락처가 불일치하는 등 적법하게 등록되어 활동 중인 모집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
** 카드론 최대 3000만원 당일대출, 연회비 전액 지원 등
2) 소비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받은 대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를 발급
3) 사기범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기존에 갖고 있는 체크카드와 연동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마그네틱, IC 등록이 필요하다며, 카드사 직원(또는 택배기사)을 통해 체크카드 실물을 전달해줄 것과 개인정보를 요구
4) 사기범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
* 체크카드로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계좌 소유주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 자동화기기(CD, ATM) 인출 한도가 1일 600만원(1회 100만원)으로 통상 600만원을 인출
2. 소비자 유의사항
- 모집인이 현금을 지급하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모집이므로,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모집인과 직접 대면하여 카드를 신청하시고, 문자ㆍ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하여 카드를 신청하지 마세요.
-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붙임 : 문자 메시지 사례
출처 :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