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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협박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3

[소비자 주의사항]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홈페이지, ☎1332),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방심위·경찰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ㅇ 피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리입금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메뉴

ㅇ 또한, 청소년·학부모가 대리입금의 위험성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학교 등의 현장교육**·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 11 금융교육, 교사연수

 

1. 현 황

□ 최근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대리입금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청소년이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건수 등) ‘20.1∼’22.8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신고는 5건으로

ㅇ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입금 광고제보 및 피해신고 건수>

구분

‘20

‘21

‘221~8

광고제보 건수

2.576

2.862

3,082

피해신고 건수

4

1

-

 

ㅇ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극적 광고차단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대차금액이 9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광고

(영업 행태) 주로 ①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②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③2∼7일간 단기로 대여합니다.

ㅇ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천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 등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리입금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 대리입금 피해사례 >

(불법추심) A양은 아이돌 상품(굿즈)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으며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 열흘 이자·연체료를 합친 14만원 상환( 2,737%)

(개인정보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채무자의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 게시

(청소년이 대리입금 행위) C씨는 SNS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580여명의 청소년에게 17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5,475% 고금리 이자 수취

 

2. 청소년 및 학부모 등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 대리입금은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입니다.

ㅇ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ㅇ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해 발생시 주위에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하세요.

□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內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③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합니다.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 상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외에 이자 또는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경찰조사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 가능합니다.

□ 대리입금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으므로(가명조서)

ㅇ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 조사과정의 신분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ㅇ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방심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한편,

ㅇ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불법금융신고센터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코너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리입금 관련법령·피해사례·피해구제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전용 유튜브 채널(’불법사금융 그만‘)

 

(생활지도 강화)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학교·가정에서 청소년 생활지도에 참고토록 전국 초고에 피해예방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하여 대리입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교육 실시) ’15년부터 구축되어 온 1 1교 금융교육 네트웍을 적극활용하여 금융회사 학교교육시 대리입금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11교 금융교육 실적 : 13.4만명(’20) → 29.3만명(‘21) → 9.6만명(’22년 상반기)

 

(교사연수 강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 대리입금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여 학생 교육시 활용토록 유도하는 등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교사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하계 방학기간중 진행하고 있으며, ’07년 이후 현재까지 5,564명의 교사가 연수를 수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