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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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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및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2.12.19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대학 수학능력시험(’22.11.17.) 이후 대학 입시 관련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수험생 및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대학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수능시험 성적 발표(’22.12.9.), 수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22.12.15. ~ 12.19.), 정시 원서접수(’22.12.29. ~ ’23.1.2.), 정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23.2.6. ~ 2.9.)

ㅇ 매년 대학 입시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

 

□ 한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국민의 기대심리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필요

* 사기범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란 시 키트 공급을 사칭(’22.2), 정부의 새출발 기금 등 출범 시 기금 신청을 빙자(’22.10)하여 금감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1) 대학입시 빙자 보이스피싱

ㅇ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대학을 사칭하며 추가합격 등을 빙자하며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입력,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

- 한편, 수능 수험생 대상 특별 할인, 경품 응모 행사 등을 빙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주의 필요

 

< 대학입시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예시) >

사기범은 “OO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본인의 합격 여부 조회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였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

 

2) 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ㅇ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및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

- 사기범은 정확한 연말정산 내역 및 환급 등 조회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

ㅇ 허위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

 

< 연말정산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예시) >

사기범은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포함된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에 접속하여 원격조종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이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

 

3.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대학입시 빙자) 대학 합격 조회 및 입학 등록금 납부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 및 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하면,

- ①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②대학(입학처)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

* 모집요강 및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안내된 합격 통보 방법을 반드시 확인

- 특히, 30분 이내 등 즉시 등록금 이체를 요구하면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할 경우

더욱 침착할 필요

(연말정산 빙자)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

-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및 소득공제·세금환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입력,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접속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ㅇ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