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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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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의의 가짜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2023.03.27

1. 유사수신 등 사기 사법

 

1) (‘손실 보상으로 접근) 최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 (대포폰 추정),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

*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

 

2)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사용)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명령이라고 투자자를 속임

 

3)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ㅇ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 유사한 상호, 인터넷 주소 사용

 

4) (신규 투자를 유도)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후

* 저가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

ㅇ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 편취·잠적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2. 주요 피해 신고·제보 사례

1)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 제보자 A ’20∼’22년 중 ◎◎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보았는데, ‘23.1월경 ◎◎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및 SMS를 받음

A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총 3,5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 두절

 


2)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 제보자 B는 과거 ▲▲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명 증권사인 ●●투자금융의 온라인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리딩 전문가라는 자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음

ㅇ 단기간에 수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B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실제 ●●투자금융 거래 시스템(사설 HTS)에서는 수익이 나서 잔고가 약 1 7,000만원인 것으로 보여짐

B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익금의 20%(3,400만원)을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 두절

 

3)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 제보자 C는 과거 ◆◆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5,000만원 이내로 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현금 보상이 어려우니 F가상자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음

ㅇ 특히, F가상자산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수십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판매가격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까지 제공하면서 C를 현혹하여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 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주식리딩방 관련 투자 손실 보상, 가입비환불 등)해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가능성매우 높으므로

ㅇ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

ㅇ 특히,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 요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

 

2)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3)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ㅇ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고수익(또는 원금) 보장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 절대 금지

 

4)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ㅇ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