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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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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관련 유의사항!

2023.05.31

1. 해외주식 투자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민원사례 1]

□ 김OO ★★★★증권을 통해 NYSE에 상장된 ◈◈◈◈ 종목을 시장가매도주문 접수하였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고,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 요구

* NYSE에서 해당종목에 대한트레이드 홀트(Trade Halt)*”가 수차례 발생 (5분간 정지)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민원 기각)

* News Pending(중요 뉴스 발표를 앞두고 주가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동), LULD(Limit Up-Limit Down, 주가 급등락시 과열 방지를 위해 발동) 등 다양한 코드로 분류

 

[민원사례 2]

□ 김OO ◎◎증권을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 종목을 T일 매수하여 T+3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현지 사정에 따른 결제 지연 으로 매도할 수 없는 바 조속한 처리 요구

* 민원제기 이후 주식이 결제(입고)되어 민원 해소

 

< 소비자 유의사항 >

1) 해외주식 투자시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 하므로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매제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등에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권리내역(: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OO □□증권사를 통해 “○○○ 3 ETF(인버스)” 종목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5 17 1,500:1로 병합되었는데,

*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5 17∼5 26일 중 거래정지로지정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투자 손해를 본 것은 부당하므로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 해외주식에 권리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역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동 내용은해외주식 거래설명서을 통해 설명*하였음을 확인(민원 기각)

* 해외주식은 권리관련 업무 등이 사전예고 없이 그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해당종목에 대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1) 주식분할 및 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 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증권사별로 거래정지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별, 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하여 거래가 정지없이 계속된 경우이므로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김OO ◈◈증권을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데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여,

* “거래금액*수수료율” < 최소 수수료 경우 부과

* 10영업일간 565만원 매수, 320만원 매도한 결과 거래 수수료가 55만원 부과(건당 25GBP)되었고 □□증권사(건당 10GBP) 대비 최소 수수료도 높음

*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수료이고,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을

명시(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

1)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SEC Fee) 등도 지불 하여야 합니다.

* 해외주식 중개 시에는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이용료, 주식 보관비용 등 여러 제반 비용이 소요되어 통상 국내주식보다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한데,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에 기인합니다.

3)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 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 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 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민원 사례 증권사의 경우 25GBP)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기 소비자 유의사항은 금감원 기 보도자료 등에서 민원사례 관련 내용을참조한 것으로 세부 안내는 기 보도자료 등을 참조

* (’22. 8.22.)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21.11.23.)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