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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 발령 배경
▣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이용자수(만명) : (’18말) 266→ (’19말)284 →(’20말) 269 →(’21.6말) 274
이용금액(조원) : (’18말) 6.0→ (’19말)6.4 →(’20말) 6.2 →(’21.6말) 6.4
ㅇ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었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
* ’21년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54건) 분석 결과
→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볼빙 가입․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
<신용카드 리볼빙 개요>
□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 *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임 ㅇ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高利를 부담 □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 ㅇ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 |
2. 소비자 유의사항
1)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高利를 부담*한다는 사실
* ‘21년 6월말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
2)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3)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
4)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ㅇ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
*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3. 소비자가 확인할 사항
1)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ㅇ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었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
*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 필요
2)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ㅇ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민원도 많음
* 카드모집인 또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리볼빙에 가입하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거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할 필요
3)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하세요.
ㅇ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음
*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됨
→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
4.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ㅇ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임
*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은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가 적용됨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