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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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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2022.06.02

1. 배경

 

▣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음

ㅇ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① 작업대출 의뢰 사례 (’22.5월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작업대출업자가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았으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

- 작업대출업자는 ‘17 9월부터 ’19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 불법대출을 알선

ㅇ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

②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사례(‘22.4월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작업대출업자가투잡가능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21, )를 유인하여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에게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

- 구직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

 

2. 감독당국의 향후 대응방안

 

▣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ㅇ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

 

3. 대학생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 대학생청년층이 급전 필요 등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취업과정에서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

ㅇ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ㅇ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대출의 성공사례는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ㅇ 급전 필요 등의 사유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 추진시 작업대출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ㅇ 작업대출에 성공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출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됨

- 또한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음

ㅇ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됨

* 저축은행 저신용자의 경우 최대 연 20% 수준의 대출이자 부담 가능,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ㅇ 최근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 성사시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은 전액 회사가 상환해준다고 속이며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으므로

-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하여야 함

ㅇ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을 전송하지 않아야 함*

*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음

ㅇ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 국세청 홈텍스(hox.go.kr)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여부 확인 가능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대출과 관련하여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됨

-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ㅇ 작업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음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문서 위변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성 대출인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될 경우 대출신청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엄중 처벌대상임

ㅇ 또한,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출사기 외에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형법」 등 처벌

공문서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학생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참고) 참조]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https://youtu.be/QYE7VfW9SB0

페이스북 https://rebrand.ly/fss-ai-ca-1-fb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6934815

 

 

참고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1.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youth (www.kinfa.or.kr)

지원대상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중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사람

지원내용

대출금리 : 3.5%(보증료 0.1~1.0% 미포함)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2백만원 한도

상환방법 : 최대 15(거치기간 최대 8 + 상환기간 최대 7)내에서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사람

 

2.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www.kosaf.go.kr)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가정의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포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

지원내용

대출금리 : 2022 1학기 기준 연 1.70%(변동금리)

대출한도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이내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 소득발생 기준

- 소득발생 이전 : 원리금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가능

- 소득발생 이후 : 상환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대학생의 경우 25%)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무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무이자 대출

- 최장 20(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상환

 

3.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www.ccrs.or.kr)

지원대상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청년**에 해당하는 채무자로서 연체일수 31일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만 34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대학생)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이내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