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2022.06.02
1. 배경
▣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음
ㅇ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소득 및 신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
① 작업대출 의뢰 사례 (’22.5월 울산지법 형사 5단독) |
▪ 작업대출업자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 - 대출희망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았으며,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 - 작업대출업자는 ‘17년 9월부터 ’19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소득관련 자료를 위조하여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3,750만원 불법대출을 알선 |
ㅇ 최근에는 취업을 빌미로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등 신종수법이 동원
②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사례(‘22.4월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
▪ 작업대출업자가 “투잡가능” 등의 광고를 낸 후 취업을 빌미로 구직자(21세, 여)를 유인하여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개인정보를 요구 -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작업대출업자가 구직자에게 허위로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구직자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 200만원을 신청 - 구직자는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키면 회사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 해준다는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회사 명의 계좌에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 상환없이 송금받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 |
2. 감독당국의 향후 대응방안
▣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ㅇ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
3. 대학생 ․ 청년층에 대한 당부사항
◈ 대학생․청년층이 급전 필요 등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거나, 취업과정에서 사기성 작업대출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 ㅇ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ㅇ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작업대출의 성공사례는 실제 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
ㅇ 급전 필요 등의 사유로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대출 추진시 작업대출에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ㅇ 작업대출에 성공하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출신청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대출금이 발생하게 됨
- 또한 작업대출 과정에서 작업대출업자에게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수 있음
ㅇ 대출신청인은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을 가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됨
* 저축은행 저신용자의 경우 최대 연 20% 수준의 대출이자 부담 가능,
▣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
ㅇ 최근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 성사시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은 전액 회사가 상환해준다고 속이며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으므로
-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하여야 함
ㅇ 새로 취업할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등을 전송하지 않아야 함*
* 구직자가 회사에 정상채용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작업대출업자가 허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를 하는 사례가 있음
ㅇ 취업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함
* 국세청 홈텍스(ho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휴․폐업여부 확인 가능
▣ 금융거래 및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대출과 관련하여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됨
-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ㅇ 작업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도 지원받을 수 없음
▣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공․사문서 위․변조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성 대출인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될 경우 대출신청자도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작업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로 엄중 처벌대상임
ㅇ 또한, 작업대출업자에게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출사기 외에도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 「형법」 등 처벌 |
▪ 공문서 위조․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조․변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대학생․청년층은 대출 신청 이전에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ㅇ 대학생․청년층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나이, 소득요건 등이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공적지원제도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 공적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참고) 참조]
※ 금융감독원 AI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❶ 유튜브 https://youtu.be/QYE7VfW9SB0 ❷ 페이스북 https://rebrand.ly/fss-ai-ca-1-fb ❸ 네이버TV https://tv.naver.com/v/26934815 |
참고 |
청년층에 대한 주요 공적지원 제도 |
1.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youth (www.kinfa.or.kr)
지원대상 |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중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사람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3.5%(보증료 0.1~1.0% 미포함)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2백만원 한도 ▪ 상환방법 : 최대 15년(거치기간 최대 8년 + 상환기간 최대 7년)내에서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중인 사람 |
2. 한국장학재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www.kosaf.go.kr)
지원대상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지원구간 무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가정의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포함)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2022년 1학기 기준 연 1.70%(변동금리) ▪ 대출한도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이내 ▪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 소득발생 기준 - 소득발생 이전 : 원리금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가능 - 소득발생 이후 : 상환기준 소득 초과분의 20%(대학생의 경우 25%)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무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무이자 대출 - 최장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상환 |
3.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www.ccrs.or.kr)
지원대상 |
▪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청년**에 해당하는 채무자로서 연체일수 31일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만 34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대학 졸업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이내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