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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 안내
- 대출철회란?
-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상품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까지)
- 대상상품
- BC카드 가맹점대출
-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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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경우는 30일 이내까지)※ 대출 실행일 당일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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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상담센터(1522-2899)
※ 상담가능시간 :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BC카드 가맹점 홈페이지 / APP
※ 금융지원서비스 > 대출 철회 신청/조회
BC카드 우편접수 : 청약철회 신청 양식 작성하여 하기 주소로 우편 발송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본사 소비자보호팀 앞
※ 양식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청약철회 신청서
BC카드 이메일접수 : 청약철회 신청 양식 작성하여 하기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consumer@bccard.com
※ 양식 : 고객센터 > 서식자료실 > 청약철회 신청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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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철회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 대출 철회 신청 이전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대출 철회 신청 불가
-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