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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C카드, 홍수 피해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실시 등록일 2020.08.05

BC카드, 홍수 피해 고객에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실시

  • 홍수 피해로 피해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 유예 지원
  •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 홍수 피해지역에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 파견... 이재민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동면)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1588-4000)를 통해 가능하다.(단, 우리카드 고객은 ☎1588-9955로 접수)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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