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유예상품 일반형III

제1장 총 칙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회원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은 비씨카드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와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회원 (이하 "카드회원"이라 합니다.)간에 체결된 비씨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이하 "상품"이라 합니다.)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상품가입자 (보장대상자) :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이 상품의 가입에 동의한 본인회원
  2. 2. 보장기간 : 상품을 가입한 날의 다음날 00:00시부터 상품의 보장기간이 종료되거나 상품이 해지된 날의 24:00시까지의 기간
  3. 3. 보장사고 : 이 약관 부칙 (보장사고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서 정한 사고
  4. 4. 상품수수료 산정 기준일 :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작성 기준일
  5. 5.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 (이하 "카드채무액"이라 합니다.) : 상품가입자의 개인카드로 이용된 일시불, 할부, 단기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및 각 해당 수수료, 이자, 연체료를 포함하여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할 총 채무금액을 말하며 이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기재된 해당월 청구금액과 미청구 잔액(해당월에 청구되지 않았지만, 추후 청구될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 6. 보장채무액 : 보장사고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장사고 발생전일까지의 회원의 개인카드 이용금액의 합. 단, 연회비 및 부정매출, 금융분쟁의 사유로 회사가 청구 중지한 금액 및 법인카드 이용금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7. 결제 금액 : 카드채무액 중 상품가입자가 회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명기된 해당월 청구금액
  8. 8. 의사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상품의 성격)

  1. 1. 이 상품은 상품가입자가 매월 회사가 정하는 상품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보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채무액을 면제하는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2. 2. 이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3. 3. 이 상품의 가입 및 해지는 카드회원의 선택사항이며, 카드회원은 이 상품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카드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상품의 신청 및 개시와 종기)

  1. 1. 회사의 카드회원은 본인에 의한 가입신청서 작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입의사 표명,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 상품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이 상품의 효력은 카드회원이 가입한 다음날의 00:00시부터 개시(보장개시일) 됩니다.
  3.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 ① 상품가입자가 가입증서에 표시된 보장연령(만70세)을 초과한 때. 이 경우 회사는 보장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② 상품가입자가 부칙에 의거 사망, 치명적장애, 치명적질병진단 보장사고가 발생하여 채무면제를 받거나 상품가입자가 보장한도액을 소진하여 보상받은 때. 이 경우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채무면제 또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때에 상품계약 종료를 상품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제5조 (상품가입의 철회)

  1. 1. 상품가입자는 이 상품의 가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가입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2. 본 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3. 3. 상품가입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품가입자가 보장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1. 회사는 카드회원이 상품가입을 신청할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상품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상품가입자에게 이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드리며, 카드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추가 발송 드립니다.
  2. 2.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수단를 이용하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상품명, 상품성격, 상품수수료, 보장내용, 상품 보장 신청방법 및 제12조의 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상품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품가입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3. 회사가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약관, 상품가입증서 및 핵심설명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가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4. 본 조 제3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로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를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제7조 (상품가입의 무효)

상품가입자가 상품가입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품가입을 무효로 하며 청구 및 결제된 상품수수료는 매출 취소하여 드립니다.

  1. 1. 나이가 만 20세 미만 또는 만 71세 이상인 경우
  2. 2.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

제8조 (상품수수료)

  1. 1. 상품가입자는 상품수수료를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2. 2. 상품수수료는 상품가입자의 매월 상품수수료 산정기준일의 카드채무액에 회사가 정하는 일정율(이하 "상품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하여 매월 청구 됩니다.
  3. 3. 상품가입자는 매월 청구된 상품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승인 후 도래하는 첫 번째 결제일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4. 4. 상품가입자의 신용카드 상태 및 신용 상태, 회사의 시스템 문제 등으로 회사가 해당월에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월 상품수수료와 합산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5. 상품가입자가 납부한 상품수수료는 이 상품상의 보장에 대한 대가이므로 제5조부터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취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6. 손해율·보상율의 현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 기간 중에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품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수수료 산정 근거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예정일 6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상품 가입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7. 7.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사실을 통보 받은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까지 계약 해지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상품수수료율 변경 예정 통보 시 변경일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8. 8. 본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상품수수료율의 변경사실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상품가입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9조 (상품계약의 해지)

  1. 1. 이 상품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고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2. 2. 상품가입자는 보상기간 중에 언제든지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가입자가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은 해지됩니다.
  3.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시정 명령, 불가항력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지 1개월 이전에 상품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②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이 고의로 보장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상품가입자(그 상속인 포함)가 보장청구를 위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상의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④ 상품가입자가 2개월 연속 상품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까지 상품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카드 미사용으로 채무액이 없어 회사에서 상품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장 보장의 내용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1. 1. 회사는 상품가입자에게 상품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 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사는 보장기간 중에 상품가입자에게 채무면제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환급합니다.
    1. ①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별 보장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리며 회사는 면제된 채무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면제 시는 상품가입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순으로 면제됩니다.
    2. ② 상품가입자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채무액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동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상품가입자(사망 시 상속인 포함)에게 환급합니다.
    3. ③ 보장사고별 채무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외사항 및 조건은 부칙(보장사고별 보장 제공 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3. 이 상품의 보장한도액은 상품가입자당 3천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으며, 보장사고별 보장한도액은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4. 보장청구 가능기간은 보장사고의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5. 5.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 및 신용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제11조 (보장 제외 사항)

회사는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1. 1.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의 고의로 인한 보장사고 발생. 단, 자살의 경우 부칙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테러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사고
  4. 4. 본 조 제3항 이외의 방사선 쪼임 또는 방사능 오염
  5. 5. 상품 가입 이전 진단받은 장애가 원인이 된 경우
  6. 6.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장사고
  7. 7. 상품가입자가 고의로 채무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8. 8. 상기 외에 부칙에 별도로 정한 사유

제4장 가입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

상품가입자는 상품의 가입 신청 시 회사가 질문하는 병력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1. 상품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을 개시한 후 보장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3. 3. 본 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장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제12조(상품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장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내용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약관의 변경)

  1. 1.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세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품가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2. 상품가입자가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는 약관변경 예정 통보 시 적용예정일 전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3. 3.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사전고지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이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상품가입자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제공)

  1. 1. 회사는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① 상품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② 상품가입자가 가입한 이 상품의 세부 내용
    3. ③ 상품가입자의 채무액 등 신용카드 관련 정보
    4. ④ 상품가입자의 보장사고에 관한 정보

제16조 (회사가 제작한 안내장의 효력)

회사가 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내장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약관의 해석)

  1.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상품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2. 회사는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신용카드개인회원 약관을 준용하여 그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상품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가입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상품가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보장사고별 보장 제공 기준 등

본 약관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및 제11조(보장 제외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각 조항에 따릅니다. 보장내용의 제공은 상품가입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를 전제로(사망자 제외)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1. 사망

  1. 가. 보장 제공 기준
    1. ①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드립니다.
    2. ② 상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2. 나. 이 보장사고 발생일은 사망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사망 직전일로 합니다.
  3.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합니다.
  4. 라.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상품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 합니다.
  5.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6. 바. 상속인의 보장청구 이전에 회사가 상품가입자의 사망을 인지한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채무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 질병 진단

  1. 가. 보장 제공 기준
    1. ①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치명적 질병 진단(주요 장기 이식수술 포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단, 암의 경우는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질병 진단"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암(악성 신생물, 제자리 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주요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를 의미하며, [별표1]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3. ③ 상품가입자의 치명적 질병 진단으로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2. 나. 이 보장사고 발생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일로 하며, 주요 장기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일 또는 최초 질병 진단일로 합니다. 채무액 산정일은 치명적 질병 진단의 경우는 최초 진단 직전일로 하며, 주요 장기 이식수술의 경우는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사고 직전일 또는 최초 질병진단 직전일로 합니다.
  3. 다. "치명적 질병 진단"의 최초 진단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뇌혈관질환'의 경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2.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3. ③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혈액검사(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수치) 및 소변검사(단백뇨), 초음파검사를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4. ④ 암(악성 신생물, 제자리 신생물 및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포함)의 경우 전산화 단층촬영(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등을 기초로 진단이 최초 확정되거나,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확정된 최초 검사 보고일을 진단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확정된 날로 합니다.
    5. ⑤ '장기 이식수술'의 원인이 되는 최초 질병 진단의 경우 각종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이 최초 확정된 날로 합니다.
  4. 라.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보장사고당 최대 3천만원으로 합니다.
  5. 마.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6. 바.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① 이 약관 제11조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2. ②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3. ③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된 치명적 질병
    4. ④ 가입 당일 입원 중인 경우
    5. ⑤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6. ⑥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3. 치명적 장애 진단

  1. 가. 보장 제공 기준
    1. ① 상품가입자가 보장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된 경우 상품가입자의 보장채무액을 면제해 드립니다.
    2. ② 이 약관상 "치명적 장애"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3. ③ 상품가입자의 치명적 장애로 인하여 채무액이 면제된 경우, 이 상품계약은 종료됩니다.
  2. 나. 이 보장사고 발생일은 상해의 경우 사고일,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이며, 채무액 산정일은 보장사고 발생일의 직전일로 합니다.
  3. 다. 보장채무액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으로 합니다.
  4. 라.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는 [별표2]를 따릅니다.
  5. 마. 보장 제외 사항 :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상의 보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① 이 약관 제11조에서 보상 제외 사항으로 정한 경우
    2. ②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65일 이후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3. ③ 상품 가입 이전 진단받은 장애가 원인이 된 장애
    4. ④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에 치명적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5. ⑤ 상품 가입 이전 3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이나 치료 받은 질병 및 상해가 원인이 된 치명적 장애
    6. ⑥ 가입 당일 입원 중인 경우
    7. ⑦ 상해 및 질병으로 상품 가입 이전 180일 이내, 합산하여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8. ⑧ 기타 이 상품상의 보장이 중단된 경우

[별표 1] 치명적 질병 진단

※ 제6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치명적 질병 진단
구분 정의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지주막하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0
I61
I62
I63
I64
I65
I66
I67
I68
I69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 분류되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2. 급성 심근경색증
3. 이차성 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6.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0
I21
I22
I23
I24
I25
주요장기
이식수술
"주요 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기증자로부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또는 골수(조혈모세포 포함)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증받아 수혜자에게 이식한 수술을 말합니다.
만성
신장질환
"만성 신장질환"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N18"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20. 골수섬〮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C00 ~C14
C15 ~C26
C30 ~C39
C40 ~C41
C43 ~C44
C45 ~C49
C50
C51 ~C58
C60 ~C63
C64 ~C68
C69 ~C72
C73 ~C75
C76 ~C80
C81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3. 중이 및 호흡기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생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인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성감마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별표 2] 보장의 청구 및 구비서류

  1. 1. 상품가입자 또는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아래 2.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구비서류
    1. 가. 보상신청서(회사 양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 나. 사고 입증 서류
사고 입증 서류
사망 - 사망입증 서류(사망진단서 포함)
치명적 장애 진단 - 장애인등록증
- 장애진단서
치명적 질병 진단 - 과거 병력확인서(또는 과거 병력확인을 회사에 위임할 경우 인감증명서)
- 질병 진단 입증서류(특정질병진단서, 최초검사 결과지 포함)
- 장기 이식수술 입증 서류(수술확인서 포함)
자동차사고
8주진단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장기입원 - 입/퇴원확인서
- 초진기록지
- 간호정보조사지
    1. 다. 회사가 추가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류
  1. 3.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2항 나호의 구비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4.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이 구비서류의 제출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연체료, 상품 및 신용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상품가입자 또는 상품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