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
브이피㈜ |
피보험자 |
BC세이프쇼핑서비스 이용고객 |
보상범위 |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손해 |
보험료 |
BC세이프쇼핑서비스 이용고객을 위한 무료보험으로, 보험료는 계약자인 브이피㈜가 납부합니다 |
보험한도액 |
1인당 1사고당 100만원 |
보험기간 |
서비스 가입 익일 00시 부터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일 24시 까지 |
담보지역 |
대한민국 |
보상 내용 |
-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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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지적재산권, 정신적 쇼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노출한 경우
-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등 약관에 명시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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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보험담보는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최대 1년)
-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의 수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험금의 합계액은 계약자에 발행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BC세이프쇼핑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위해 브이피㈜가 가입한 소멸성 보험상품입니다.
-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허위의 사실로 보상을 청구할 경우 <형법 제39장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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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시 구비서류 |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피해자 진술조서
- 사고금액의 은행송금증/통장기장내역/거래내역서 중 택1
- 사기범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 보험금 지급받으실 통장사본(본인명의)
※ 구비서류는 사고사항에 따라 추가요청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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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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