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3. 5(화)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4. 1(월)부터 신청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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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북 앱 > 더보기 > 내 혜택 > MY 바우처
※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