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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십시일방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BC카드는 BC십시일방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가 외롭고 막막하지 않도록 함께합니다.

방친(BC십시일방 친구)이라는 이름으로 소통하며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법적으로 '보호종료'가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22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립에 초점을 맞춘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부의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