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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C카드, 기업카드 사용자 위한 '와이즈비즈' 리뉴얼 오픈 등록일 2015.12.16

부가세 환급 신고, 비대면 거래 지원 등 복잡한 업무, 와이즈비즈 하나면 걱정 끝!
BC카드, 기업카드 사용자 위한 ´와이즈비즈´ 리뉴얼 오픈

  • 2009년부터 기업카드 사용자 위한 ´와이즈비즈´ 제공, 편의성 제고 위해 다양한 서비스 추가한 리뉴얼 진행
  •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모든 환경에서 접속 가능, 가맹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카드 결제 가능케 해
  • 부가세 환급 신고 지원, 기업 기술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B2B 상품 소개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제공도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서준희, www.bccard.com)가 기업카드 회원들에게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즈비즈´ 사이트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와이즈비즈´는 기업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드 이용내역/청구금액 조회, 내역발송, 포인트 사용 신청 및 법무관련 지식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부터 전용 사이트 (wisebiz.bccard.com)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이번 리뉴얼된 ´와이즈비즈´ 사이트는 기존에 제공했었던 서비스와 더불어 ▲ 모든 인터넷 환경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 이용가능 ▲ 웹승인(가맹점 방문 없이 ´와이즈비즈´ 사이트 통한 B2B 결제 지원) ▲ B2B 상품 및 서비스 소개 ▲ 기업 내 기술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가맹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간 대금 정산을 할 수 있는 웹승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기업카드 회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기존에 원격지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입할 경우 대부분 펌뱅킹을 통해 현금 결제로 이루어졌고, 거래처 직원이 기업 고객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도 카드 결제를 위한 이동형 단말기를 별도 구비하고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와이즈비즈´의 웹승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간 대금 결제를 기업카드로 손쉽게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회원이 ´와이즈비즈´ 사이트에서 대금 정산을 해야 하는 거래처(가맹점)를 선택하여 결제 금액 입력 및 승인을 통해 결제 완료할 수 있어 거래처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특허정보원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자산(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을 도용·유출에 따른 피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와이즈비즈´ 기업사이트를 통해 BC카드 기업 고객의 접점채널로서 사용자가 만족하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원 부가가치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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