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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하고에코머니포인트로 할인받기
2024.09.01 ~ 2024.09.30
※ ‘결제금액’은 이용기간 동안 승인된 누적 금액 (에코머니회원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모든 혜택대상카드 이용 금액 합산)
※ 실적 제외 항목 : 관세, 벌과금, 과태료, (상)수도요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사회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기타)금 등
BC그린카드
카드 플레이트에 위의 로고가 있으면 "그린카드" 입니다.
※ 단, 법인 및 롯데·KB국민·NH채움 자체발급 그린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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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24-1548호 (2024.08.29~2025.08.28)광고유효기간 : 2024.09.01 ~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