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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본 업무 및 절차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내용은 회원님이 거래하시는 은행 및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카드발급절차」

A-2.「카드발급기준」

A-1.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신청시 카드발급 상담사는 발급불가조건* 만을 조회한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데, 이는 이후의 「결제능력 심사」가 가능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사 여신연체자 여부 등

A-2.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카드회사는 카드발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제능력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법 규준」에서 제시한 월 가처분 소득 5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구성비가 93%이하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 등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산출기준 및 세부정보(장기연체가능성 등)는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KCB : www.allcredit.co,kr, NICE : www.credit.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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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절대 주의!

민형사상책임, 금융거래 제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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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절차

  • 카드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카드발급절차 안내표
    업무 처리자 카드 발급 절차
    카드발급 상담사
    발급 심사부서
    1. 본인 확인
    2. 발급불가조건 조회
    3.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결제능력 심사
    5. 카드 발급
    •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7일이 소요되며,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카드발급 상담사가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③저희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발급불가조건 조회」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불가조건」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카드발급기준

  • 카드발급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비롯하여 당사의 자체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실질적 카드발급 심사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 카드발급업무는 신용대출심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 카드발급은 단순히 플라스틱카드가 발급된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발급과정에서 대출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즉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후 자금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카드회사로 입금될 때까지 자금을 카드사용자들에게 단기로 대출하게 되는데, 카드회사들은 카드사용자를 상대로 별도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순수 신용으로 대출하기 때문에 카드발급 시점에서 미리 "결제능력 심사"를 까다롭게 하게 됩니다. 카드발급은 여신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가 발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 직업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받고 있으며,
      카드 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