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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신고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신고 대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대상 안내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예 : A사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가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안내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통합 관리)
  • - 대표전화 : 02-2011-0700
  • - 우편 : (100-180)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2층 여신금융협회 민원상담센터
  • - 홈페이지 : 신고센터

※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만 가능

비씨카드
신고센터
  • - 우편 : (04548)서울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준법감시팀
  • - E-mail : compliance3@bccard.com

신고시 제출서류

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증거자료

  • ①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②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절차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절차 안내
STEP 1 불법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 해당 카드사,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STEP 2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월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포상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증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안내
구분 종합카드모집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연간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포상금 지급시기 및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증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포상금 지급시기 및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안내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
제외
  • ①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 ②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 ③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 ④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 ⑤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
    (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①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②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③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시에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