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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라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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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타사카드 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예 : A사 소속 모집인이 B사 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가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통합 관리) |
※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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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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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증거자료
STEP 1 |
불법모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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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
STEP 3 |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
STEP 4 |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월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STEP 5 |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증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구분 | 종합카드모집 | 미등록모집 | 타사카드모집 | 길거리모집 | 과다경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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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포상금액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연간한도 | 10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증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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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
포상금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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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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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시에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