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전법 상의 권리입니다.

대상대출

  •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됩니다.

※ 금리인하 가능 대표상품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이월약정(리볼빙), 직장인신용대출

신청 사유

  •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 안내표
소득 · 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상승
  • 신용평점(등급)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여전사가 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페이북앱 > 더보기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 전화 : 비씨카드 상담센터 1899-7771

장기카드대출(카드론)/직장인 신용대출

  • 페이북 재테크 > 대출 > BC바로카드 장기카드대출 > 내 대출현황조회 > 금리인하요구
  • 페이북 재테크 > 대출 > 직장인신용대출 > 내 대출현황조회 > 금리인하요구

※ BC바로카드에 한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제출 필요 시 방법은 별도 안내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처리 결과는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고객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공공요금 등)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C카드 발급은행/카드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각 발급사(은행/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고객센터, 홈페이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