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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C카드, “불공정거래행위 VISA카드 공정위 신고할 것” 등록일 2011.06.16

BC카드, “불공정거래행위 VISA카드 공정위 신고할 것”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종호, www.bccard.com)는 VISA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BC카드 글로벌사업단 김진완 부장은 “VISA카드는 자사의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해왔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경쟁사업자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 동안 BC카드 회원이 미국내의 ATM거래를 할 경우, VISA카드사에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지만, BC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미국 STAR社와 전용선을 통해 직접 ATM 거래를 처리 해왔다. 이에 따라 BC카드 회원은 미국내 STAR ATM을 이용할 경우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VISA카드는 BC-VISA카드(BC카드가 VISA와 제휴하여 발급한 카드)의 거래가 VisaNet(VISA카드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규정의 위반이라며 5만불의 패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금일(6. 16) 일방적으로 인출했다.


BC카드측은 “BC카드-STAR社와의 전용선을 통한 카드거래는 VisaNet 이용시 대비 약 23%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면서 “VISA카드가 VisaNet을 통하여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VISA카드는 한국에서 사용된 은련-VISA카드(중국 은련이 VISA와 제휴하여 발급한 카드)를 BC카드가 중국 은련카드사와 구축한 전용선을 통해 정산 처리해온 사안에 대해서 VisaNet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만불의 패널티 금액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인출하였다.


이에 대해 BC카드측은 “은련과 BC카드사가 전용선을 이용함에 따라 중국회원들은 VISA카드사에 지급하는 1%의 국제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한국내 은련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고, BC카드는 국내 은련가맹점 수수료를 VISA카드 가맹점보다 저렴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다.


BC카드측은 “이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제고라는 공정거래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독과점기업의 횡포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 고 말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국내 전체 카드사가 국내외 매출액에 따라 비자 등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1,800억원 이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 부담한 1%의 수수료 총액은 800억원에 달했다.





<붙임 1> BC카드사 및 BC카드 회원의 국제카드사 수수료 현황

년도 국제카드 분담금 국제카드 수수료 합계
2008년 344억 166억 510억
2009년 373억 151억 524억
2010년 415억 177억 592억

* 국제카드 분담금 : 국제브랜드카드의 국내외 사용액에 대하여 BC카드에 부과하는
로열티로 해외 이용금액의 0.2%, 국내에서 사용된 금액의 0.04% 적용
* 국제카드 수수료 : 해외에서 국제브랜드카드 사용시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이용금액의 1% 적용


<붙임 2> STAR NETWORK社

STAR NETWORK社는 미국내 ATM의 90%를 점유하는 1위 업체로 약 32만대의 ATM을 보유하고 있다. BC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STAR NETWORK社와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C카드 회원이 미국내 STAR ATM을 이용할 경우 1%의 국제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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