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페이북머니서비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페이북 머니"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 2. "paybooc(ISP) 서비스"란 "이용자"가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PC 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3. "페이북 머니"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구매하거나 당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되거나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충전"함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4.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5.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6. 6. "적립"이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페이북 머니" 보유 잔액을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7. 7. "충전"이란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페이북 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8. 8. "결제"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환급"이란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때 "페이북 머니"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10. "송금"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보유한 "페이북 머니"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페이북 머니"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1. 11. "가맹점"이란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을 "페이북 머니"로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12. 12. "머니 쿠폰"이란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 이용 혹은 제휴사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제공 받으며,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기록되어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13. 13. '제휴사'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paybooc(ISP)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페이북 머니·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를 의미합니다.
  2. ② 본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paybooc(ISP)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 변경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paybooc(ISP)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 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기간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되어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점"의 시스템 및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지시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거래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 법령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청약 철회, 거래 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의 성립 등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페이북 머니"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페이북 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2. 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방법, "이용자"의 기준 및 자격, 이용한도, 사용처 등 "페이북 머니"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paybooc(ISP)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3. ③ "이용자"가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페이북 머니"의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2.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3. 3.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4. 4.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또는 PC가 해킹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약관 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 7 조 (이용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페이북 머니"의 이용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및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24시간 이내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4. ④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8 조 (이용의 정지)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 정지 사실 및 사유,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전자금융거래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 3.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페이북 머니"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4. 4.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 5. "회사"가 "이용자"의 "페이북 머니"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탈취∙위조∙변조∙도난∙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6.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2.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이용 재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 9 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① "페이북 머니"는 "paybooc(ISP) 서비스"에 결합된 상품으로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의 이용 계약 해지 시 "페이북 머니"의 이용 계약도 해지됩니다.
  2. ② "회사"는 "paybooc(ISP) 서비스" 이용 약관 제10조 4항(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에 따라 "이용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paybooc(ISP)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
    1. 1.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2. "paybooc(ISP)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paybooc(ISP)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3. 타인의 카드번호를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를 "paybooc(ISP) 서비스"에 등록하여 "paybooc(ISP)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4.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 5.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6. 6.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3. ③ “회사"는 적립기준 및 이용 가능 서비스 등 “적립"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페이북 머니"의 적립기준 및 적립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페이북 APP, 비씨카드 홈페이지 등 카드상품 안내 채널을 통해 안내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이용자"의 "paybooc(ISP) 서비스" 및 "페이북 머니"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5. ⑤ 본조에 의거 "페이북 머니" 이용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잔여 "페이북 머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보유한 "머니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 3 장 "페이북 머니"의 이용

제 10 조(페이북 머니의 적립)

  1. ① "이용자"는 "paybooc(ISP) 서비스"를 통한 상품 등의 구매 또는 이벤트 참여, 회사가 발행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등 "회사"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함을 통해 "페이북 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내부 정책에 의거하여 "페이북 머니"의 잔액한도 및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3. ③ "회사"는 적립기준 및 이용 가능 서비스 등 "적립"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페이북 머니"의 적립기준 및 적립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페이북 APP, 비씨카드 홈페이지 등 카드상품 안내 채널을 통해 안내합니다.
  4. ④ "페이북 머니"가 적립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페이북 머니" 적립도 취소되며, 만약 적립된 "페이북 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페이북 머니"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보유한 잔여 적립 및 충전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적립 및 충전되는 "페이북 머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이용 취소에 따른 "페이북 머니"의 차감기준 및 차감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페이북 APP, 비씨카드 홈페이지 등 카드상품 안내 채널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1 조(페이북 머니의 충전)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paybooc(ISP) 서비스"에 등록한 본인의 실지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
    2. 2.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에 따라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는 방법
  2.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페이북 머니"의 잔액 최고한도 및 1회 충전 한도 범위 내에서 "페이북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충전 방법, 한도 및 절차 등 "충전"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충전"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페이북 머니의 결제)

  1. 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페이북 머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페이북 머니" 사용을 위한 최저 기준은 1 페이북 머니이며, 1 페이북 머니는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3. 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제한사항 등 "결제"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페이북 머니의 송금)

  1. ① "페이북 머니"를 보유한 "이용자"는 "페이북 머니" "송금"을 통해 본인의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든 전송을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에는 전송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가 "페이북 머니"를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전송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송이 철회되며, 타인에게 전송한 "페이북 머니"는 "이용자"에게 반환됩니다.
  4. ④ "회사"는 "페이북 머니" "송금"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한도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페이북 머니"를 "송금"하기로 합니다.

제 14 조(페이북 머니의 환급)

  1.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페이북 머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②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환급" 조건, 방법 및 절차 등 "환급"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의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페이북 머니" 잔액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페이북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페이북 머니"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 15 조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① "페이북 머니" 유효기간은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5년입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페이북 머니"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회사" 또는 제휴사의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 참여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페이북 머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 용도 및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paybooc(ISP)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③ "회사"는 "페이북 머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페이북 머니"를 소멸시키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예정 "페이북 머니", 소멸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유효기한 도래 30일 이전까지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4. ④ "회사"는 유효기간 및 소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제 16 조(페이북 머니 쿠폰)

  1. ① "회사" 및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는 "회사" 및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자"에게 "머니 쿠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 및 "제휴사"는 사용처, 품목, 거래금액, 유효기간 등 "머니 쿠폰"의 사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머니 쿠폰"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 및 "제휴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페이북 머니"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4. ④ "이용자"는 "머니 쿠폰"을 본인의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머니 쿠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⑤ "이용자"가 부당 또는 부정하게 "머니 쿠폰"을 취득한 경우 "이용자"는 "머니 쿠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7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사고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페이북 머니" 명의 정보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자신의 "페이북 머니"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페이북 머니"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 후단의 행위를 하거나 제2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이의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1. ① "이용자"는 "페이북 머니"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3. ③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21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페이북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② "페이북 머니"의 가상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의 경우,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대행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페이북 머니" 거래(적립, 충전 및 결제 등)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22 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페이북 머니"에 저장된 금액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21조 제4항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3. ③ 제21조 및 제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표준전자금융거래약관」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4. ④ "회사"는 제21조 및 본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23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전자금융거래 약관」, 「여신전문금융업법」, 관계법령, 상관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본 약관의 제2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1조, 제16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적용)
본 약관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적용하고, 2020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3 조 (적용)
본 약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적용하고, 2021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4 조 (적용)
본 약관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적용하고, 2022년 4월 22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5 조 (적용)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적용하고, 2023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