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비씨카드 페이북(paybooc)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카드 송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카드 송금 서비스"(이하 "송금서비스")란, 이용자가 간편결제수단을 통하여 서로 일정한 금원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란 회사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회원으로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그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란, "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송금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4. "송금인"이란, "송금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가입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5. "간편결제 수단"이라 함은 결제 단말기가 부재한 "가입자"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 온·오프라인 QR, URL 등을 말합니다.
- 6.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란 "송금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송금서비스"의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송금서비스"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8. "결제 비밀번호"란 "송금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송금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송금서비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제정된 약관으로, 동 특별법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송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 종료, 금융당국의 중지 또는 변경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앱"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송금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회사"가 제1항, 제3항의 사유로 약관의 변경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위험 고지 및 확인)
- ① "송금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내용을 사전에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②항의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 후 "송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회사"는 "송금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이용한도, 수수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앱"에 게시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점에 카드 분실, 탈회, 위/변조 등 신청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가입자" 신청카드의 결제계좌가 "회사"의 운영환경의 사유로 등록 불가할 경우
- 3. 이용자의 신청내용에 기재누락, 오기가 있거나, 타인 명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 4.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송금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 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 수단"을 "송금인"에게 제공(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하여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송금인"은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 ③ "송금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④ "송금인"은 송금 시 "가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 ⑤ "송금인"은 본인이 송금한 거래를 송금일 당일까지 "앱"을 통하여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한 송금액은 한도복원 및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됩니다.
- ⑥ "가입자"는 "송금서비스" 가입 시 선택한 카드의 결제계좌로 회사와 합의한 입금일자에 송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15조에 의한 분쟁조정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회사"는 입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⑦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내용(송금액 및 방명록)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⑧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송금인"이 송금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 포인트 적립, 전월 이용실적 합산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8조 (송금서비스의 수수료)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절차상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명확하게 명시하며, "이용자"는 수수료 청구에 동의한 후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가입자"가 지정한 입금일자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가입자"의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④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송금인"은 "회사"에게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때 송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송금서비스 이용 한도 및 횟수)
- ① "회사"는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횟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따라 "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회사"는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앱"에 고지합니다.
- ③ "회사"가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회수 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약관의 변경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송금서비스"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앱"에 게재합니다. 단, 거래의 제한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안내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1조 (거래의 제한)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상거래를 발생시켰을 경우
- ③ "송금인"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송금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 비밀 보장 의무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송금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기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할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비밀보장의무 등)
-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장 서비스 운영종료, 분쟁처리 및 협조
제14조 (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3.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 4.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조정 등)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분쟁처리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송금인"이 "가입자"의 연락처 정보 등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가입자"에 대한 연락 사실, "가입자"의 반환의사 유무, "가입자"에게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비씨카드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0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 2. 본 약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3.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