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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24. 7월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최대 6개월까지 이용대금 청구 유예
- 관할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BC카드는 '24. 7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대상
ㅇ IBK기업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BC바로카드
* BC카드 개인고객 및 가맹점주 대상 (단, 법인 사업자는 제외)
■ 지원 내용
ㅇ 신청 후 승인을 得한 고객에 대하여 최장 6개월 간 청구유예 지원
ㅇ 청구유예 대상 : '24년 7월 또는 8월 결제(예정)금액 (기간내 1회)
ㅇ 청구유예 매출 :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 국세/지방세, 선결제 건 등 일부 매출(금액)은 청구유예 제외
ㅇ 청구유예된 결제금액은 최장 6개월 후 일시 청구
※ 콜센터 신청 접수 후, 5영업일 이후 결제(예정)금액부터 청구유예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ㅇ BC카드 콜센터에 신청 접수 : 1588-4000
* 접수기간 : 2024. 7. 15(월) ~ 8. 13(화)
* 접수내용 :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