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페이북 대출 간편비교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24.03.25

항상 BC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페이북 대출 간편비교 서비스'의 내용이 2024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4년 4월 30일(화)
  • 개정 내용
    • 추상적•포괄적인 계약 해지 조항 삭제
이용약관 안내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생략)
② "비씨카드"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페이북 앱"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생략)
④ "비씨카드"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생략)
② "비씨카드"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페이북 앱"에 게시하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생략)
④ "비씨카드"가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약관 변경 시 고객 통지 방법 명확화
  • 오기 수정 : 제1항 및 제2항 → 제2항 및 제3항
제5조 (서비스 이용);
(생략)
③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제공되는 대출 조건은 확정된 조건이 아니며, "고객"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략)
제5조 (서비스 이용)
(생략)
③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제공되는 대출 조건은 확정된 조건이 아니며, "고객"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략)
  •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
제6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① "대출비교서비스"는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결정, "비씨카드"의 운영상, 기술상 필요 등에 따라 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페이북 앱" 등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고객"이 "비씨카드"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생략)
제6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① "대출비교서비스"는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결정, "비씨카드"와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종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페이북 앱" 등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고객"이 "비씨카드"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생략)
  • 사업자의 임의로 주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하는 조항 정정
제7조 (비씨카드의 의무)
(생략)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비씨카드"로 인한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비씨카드"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비씨카드의 의무)
(생략)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비씨카드"로 인한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비씨카드"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책임범위 임의 축소 조항 삭제
제10조 (책임의 한계)
① "비씨카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비교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비씨카드"는 "고객"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비교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비씨카드"는 "고객"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대출비교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비씨카드"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손익이나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비씨카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해당 대출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계약 당사자인 "고객"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비씨카드"는 "고객"과 금융회사 간 체결된 대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상기 1항에서 7항 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책임의 한계)
① "비씨카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비교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대출상품의 계약주체는 "비씨카드"가 아니라 금융회사이며, "비씨카드"는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수행합니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등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의 제공 및 그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 문의사항 처리, 피해보상 등 대출상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와 "고객"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대출상품 이용 및 청약의 철회•계약 해지 신청은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⑥ 상기 1항에서 5항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비씨카드"가책임을 집니다.
  • 사업자 면책조항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조항 추가
  • 불필요한 사업자 면책 조항 삭제 및 대출계약 당사자와 대출상품 관련 업무 수행 주체 명확화
  • ⑥항 책임주체의 명확화
제12조 (분쟁처리 및 조정)
① "고객"은 "대출비교서비스"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씨카드"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비씨카드"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 안내합니다.
② "고객"은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비씨카드"의 "대출비교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조정)
① "고객"은 "대출비교서비스"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씨카드"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비씨카드"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비씨카드"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비씨카드"의 "대출비교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 조사 및 처리 결과 고객통지 기한 현행화
  • 회사의 분쟁처리 선결 조항 삭제 및 분쟁조정 기구 추가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칙 조항 추가
ㅇ 변경 약관 적용일

※ 약관 개정 내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