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가맹점 부속약관 개정 안내

2024.03.20

항상 저희 비씨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씨카드 가맹점 부속약관이 '24.4.20일자로 개정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시행일
    • 2024년 4월 20일(토)
  • 가맹점 부속약관 신∙구조문대비표
가맹점 부속약관 신∙구조문대비 안내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Card, VISA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매출표의 접수)
표준약관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MasterCard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이내에, VISA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이내,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VISA의 글로벌 매입 규정변경에 따라 매출표 제시기한 단축에 대한 내용 개정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가맹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이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