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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카드

승용차 요일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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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승용차요일제카드 보상범위
담보내용 담보금액 비고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0,000
주의사항
  • 대중교통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전철, 기차,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제외)
가입대상
  • 승용차요일제카드 유효회원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
제한사항
  • 승용차요일제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보험 약관 참조하여 주십시오.
  • 자동차사고상해진단(4주이상)위로금은 보험기간 사고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보상
보험약관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승용차요일제 대상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용차 요일제 해당일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단, 승용차요일제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 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교통수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승용차요일제 대상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용차 요일제 해당일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단, 승용차요일제 해당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 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교통수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당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관내용 중 피보험자(고객)가 궁금해하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험사
  • 상해보험 : DB손해보험 1899-4040
  • 무료보험안내 : 02-6322-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