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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하이패스 오일카드

우리카드 하이패스 오일카드

차림용 단말기 삽입 또는 터치방식으로
사용하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구간 이용카드로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로만 이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보상범위

우리은행하이패스오일 카드 보상범위
담보내용 담보금액 비고
교통상해 입원위로금 1,000,000
주의사항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가입대상
  • 지정카드회원에 한하며 카드발급후 매년 해당 기업회원의 카드 국내 가맹점 이용실적이 3백만원 이상인 회원
제한사항
  •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등급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후기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보험 약관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험약관
교통상해 입원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 ) 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입원위로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다만,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당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관내용 중 피보험자(고객)가 궁금해하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험사
  • 상해보험 : 현대해상 02-2097-2911~ 8
  • 무료보험안내 : 02-63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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