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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ㅇ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 카드 결제 대금 청구유예
ㅇ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ㅇ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등도 추가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