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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 최근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조치 현황
□ 금융감독원은 ’22.1~8월 중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
□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2.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피해사례
유형1 |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
□ (개념)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 □ (문제점) ■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 ■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 |
광고행태 | |
▪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여 대출해준다고 광고 ㅇ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신불자 대출”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 |
[작업대출 주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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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
□ 피해자는 300만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여 SNS상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텔레그램ID 등)로 연락 ㅇ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바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작업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받을 것을 권유 ㅇ 피해자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 10곳에서 1,8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수령 |
유형2 |
통장 등 매매 |
□ (개념)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문제점) ■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 |
광고행태 | |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ㅇ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ㅇ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매입한다고 광고 ㅇ 특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 |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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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1 |
□ 피해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동 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동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함 ㅇ 피해자는 동 업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다시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후 동 사기범과 연락이 되지 않음 ㅇ 상기 2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으로 밝혀져 피해자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 중 |
소비자 피해사례2 |
□ 피해자는 카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로부터 카드발급시 연회비 전액지원, 현금 50만원 증정 등 혜택을 주겠다는 스팸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해당 연락처(카카오톡ID)로 연락 ㅇ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카드정보 등을 파악하고 ㅇ 카드발급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할테니 동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이체를 완료하자, 사기범과 연락이 두절됨 ㅇ 이후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카드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론 등 5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편취하였음 |
유형3 |
개인신용정보 매매 |
□ (개념)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 (문제점) ■ 주로 스팸성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불법업자간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하므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의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광고행태 | |
▪ 불법 대출 마케팅, 도박장 개설, 스팸성광고 발송 등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불법업자 등이 주요 대상 ㅇ “주식디비”, “재테크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등 용도별 Data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 ㅇ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 쇼핑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 | |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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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
□ 피해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담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아 본인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줌 ㅇ 이후 피해자는 동 상담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대출상담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알게 됨 ㅇ 결국 피해자 정보가 불법판매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 및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스팸성 문자메시지 등이 급증하는 등 피해가 발생 |
유형4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 (개념)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 (문제점) ■ 휴대폰, 게임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 마련이 가능함을 강조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 ■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나,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금전피해 발생 |
광고행태 |
▪ 청소년, 무직자 등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ㅇ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 |
소비자 피해사례 |
□ 피해자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담사라고 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아이템 100만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70만원을 수령함 ㅇ 이후 통신비 이용대금 청구서상 소액결제 금액(최대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어 금전피해 발생 |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ㅇ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ㅇ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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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
1.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등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ㅇ 위반시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ㅇ 특히, 최근 들어 사기범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칭하여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https://customer.crefia.or.kr/customer/main/main.xx)를 통해 등록된 신용카드모집인 여부를 확인
2.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적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대출업자는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작업대출성사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
ㅇ 대출신청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등 대출신청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금융감독원 : fine.fss.or.kr 또는 fss.or.kr/s1332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또는 cyber.ccrs.or.kr(☏ 1600-5500)
3.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
□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고금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ㅇ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
4.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
ㅇ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 등을 클릭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유의할 필요
ㅇ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경보 동영상은 금감원 SNS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유튜브 : https://youtu.be/3_6h48FX65M ② 페이스북 : https://rebrand.ly/fss-ca-220915 ③ 네이버TV : https://tv.naver.com/v/29208050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