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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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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소비자경보 "주의"

2023.06.14

1. 보험사기 예방요령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상담 직원이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림이라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 쌍커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 적발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② 상담 실장이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 가능하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③ 상담 실장이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OO주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은 20명 적발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병원 內이사(인사관리,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②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③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등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보험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

 

 

2.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원의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ㅇ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 전화 (1332 -> 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2)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3) 인터넷 (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