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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 보험사기 예방요령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ㅇ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림”이라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 적발 →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② 상담 실장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 가능”하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③ 상담 실장이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OO주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병원 內이사(인사관리,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
①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②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③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등
ㅇ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보험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
2. 소비자 당부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원의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ㅇ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 보험사기 신고센터 1) 전화 (1332 -> 4번 금융범죄 -> 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2)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3)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