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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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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

2024.04.03

 

- 소비자경보 내용

 

□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비트코인 가격(업비트 기준) : 5,667만원(‘23) → 9,907만원(’24.3.18) 김치프리미엄(비트코인 기준) : +4.23%(‘23) → +9.43%(’24.3.18)

 

□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

ㅇ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 럼 착오를 유발합니다.

ㅇ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

 

□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하여서도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가짜 거래서 이용 투자사기 유형참고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요령 ]

 

1.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

 

2.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

 

3.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함

□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

 

 

[‘가짜 거래서 이용 투자사기 유형참고 ]

 

1. 투자방 참여형 [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투자 리딩이나 컨설팅, 이벤트· 프로젝트 참여 등에 필요하다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를 유도

 

< 사례 1>

A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리딩방 운영자인 B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하면서 A를 코인 투자방(텔레그램) 으로 유인

② 해당 투자방 내에는 다수의 참가자들(바람잡이로 추정) B의 리딩에 따라 코인 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사진 등으로 인증하며 운영자 B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B A에게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A를 가입시킨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함

A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 화면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되었고(전산조작 가능성), A B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하여 초반에는 수십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B A에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높여야 한다고 부추겼고, A는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투자금이 수천만원 단위에 이른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하고, A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A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

 

2.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SNS, 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을 해 와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여 가입하도록 함

 

< 사례 2>

C는 인스타 DM으로 대만의 D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몇 주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서로 친해지게 됨

② 어느날 D는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인증 화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고 회원가입을 권유함

C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1백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D가 설명한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니, 실제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였고 출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함

C는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어느새 투자금이 6천만원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하여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함

⑤ 현금이 바닥난 C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 트는 폐쇄되고 D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됨

 

3.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하여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

 

< 사례 3>

E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할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던 중, 이름을 들어본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 회원을 모집한다는 SNS 광고글을 읽음

E가 광고 링크를 통하여 문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라는 사람이 해당 거래소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 사이트라며 가입을 권유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함

E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뒤, 차차 입금액을 늘려 총 5천만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거래를 지속함

④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E의 계정이 다중 IP 접속이력 등으로 동결처리 되었으며, 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원금의 50%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며 출금을 거절함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