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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 주요 내용 > ◈ 2023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 ㅇ 또한,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 ㅇ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이 매우 중요 ㅇ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4월말까지 운영중 이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1.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제보건수, 총 4,414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64건, 26.8%↑)하였으나,
ㅇ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
ㅇ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
□ (포상금, 총 19.5억원)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
ㅇ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다소 감소(△460건, △11.7%)
□ (사기유형별)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
ㅇ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4.9억원, 25.0%p↑)
2. 2023년 주요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1)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건
□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ㅇ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
ㅇ 제보자들은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
2)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건 ※ 특별포상금
□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ㅇ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ㅇ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천5백만원을 추가 수령
3) 미용시술 관련 허위 청구 건 ※특별포상금
□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ㅇ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ㅇ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ㅇ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백만원을 추가 수령
3.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므로
ㅇ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
□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
ㅇ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ㅇ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운영 중(‘24.2.1.~4.30., 특별포상금 최대 5천만원)
□ 보험사기 신고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