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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송금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05.13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 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 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예보’)와 함께 착오송금이 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하였다.

먼저, 예보가 ’21.7월부터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으며,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여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하여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하였다.

* 은행 7,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23년 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상기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 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46, 증권·종합금융회사 48, 상호저축은행 80,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 4, 우체국, 전자금융업자 17( 196)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동 기능들을 활용하여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 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 예시) A은행은 30만원 초과 이체 시에만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경고하고, B머니는 1분 이내인 경우에만이중 입금경고하는 등 일부 다른 조건으로 예방 기능이 활성화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