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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4. 9. 9.(월)부터 10. 31.(목)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 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 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 송금책 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주요 자수, 신고 대상 >
정부 |
주요내용 |
①<콜센터> |
총책, 관리책, 상담원 등 콜센터 조직 |
②<대포물건> |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개,유통조직 |
③<자금세탁> |
불법 환전상, 상품권 판매업, 현물 관련 업종(업주, 직원 등) |
④<미끼문자> |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등 |
⑤<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자, 불법 유통업자 등 |
⑥<중계기>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기기 공급, 관리, 유통, 운영책 등 |
⑦<가담자> |
현금수거, 인출, 송금, 전달책 등 가담자 |
⑧<명의자> |
대포폰, 대포통장 등 단순 명의자 |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근거 >
1억원 이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원 이상)에 규정된 사기 등 재산범죄(전화금융사기… 등) 5천만원 이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규정된 사기 등 재산범죄(전화금융사기… 등) 500만원 이하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100만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하여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ATM 기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국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 검거한 사례 >
<은행원의 사명감> -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라며 출금 목적을 밝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30대 고객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피해예방(세종 남부서) -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급하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한 창구 직원이 경찰에 신고, 금융기관 사칭한 대환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 (경북 영주서) <택시기사의 촉> - 택시에 탄 승객이 목적지를 은행으로 말하고, 누군가와 해외에 돈을 송금하려는 전화통화 내용을 유심히 듣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은행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4천만원 상당 피해를 예방 (경기南 군포서) - 승객이 은행에 들러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승객의 집 쪽에서 하차하였는데, 승객 집 주변을 촬영하고 있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승객이 수상한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전남 나주서) <주변의 관심> - 천안시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은 상담하던 주민이 현금을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카드사에서 현금을 상환하라고 대답한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시키고 악성 앱을 직접 삭제하여 1,460만원 피해 예방(충남 천안동남서) -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헬멧을 쓴 채로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 권의 돈을 인출하던 남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경기南 평택서)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경찰청은 2021년부터「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총 145명을 검거하였다.
출처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crefia.or.kr/portal/board/boardDataList.do?boardid=bbs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