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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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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로 인한 가상자산 소각?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사기를 의심하세요!

2024.10.02

 

<소비자경보 내용>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하여 영업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ㅇ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I.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체의 사기 수법

 

1. 보유 가상자산이소각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스팸 발송

□ 최근 불법업자는 장기 미접속 휴면계좌의 가상자산이 영업종료 등으로 조만간 소각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출금하라는 내용의 불법스팸을 대규모 발송

ㅇ 불법업자는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며 신뢰 확보

 

2.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를 활용한 가짜 거래소 가입 유도

□ 실시간 상담을 위한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

ㅇ 단체 채팅방에서 바람잡이들은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ㅇ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 제공(출금은 불가)

 

3. 출금의 대가로 수수료.세금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

□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업자는 수수료, 세금 및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

□ 피해자가 추가 입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두절

 

 

II. 피해 사례

 

1. 피해자 A씨는 ‘24.7월말 C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 A C 가상 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 자산이 예치되어 있다는 안내에 현혹되어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

(불법 스팸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

 

2. B는 자신을 C 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며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가짜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

(가짜 거래소 페이지로 거액의 예치금을 보여주며 현혹)

 

3· B A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지급하라고 하여 A B에게 안내받은 출금 절차에 따라 수수료 64만원을 납부

4· A가 수수료를 납부하자 B는 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 요구 하였고 A는 반복된 금전요구에 사기를 의심하였지만,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을 보내자 안심하고 세금, 인증비용 및 계좌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

(복잡한 출금 절차에도 피해자는 바람잡이로 인해 안심)

 

5· 이후, A씨는 자금부족으로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으며, 이후 B는 연락 두절

(단체 채팅방에서 퇴장당하고 연락두절)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1.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지하고 있으므로,

ㅇ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 [공식 홈페이지 주소 확인 방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kdaxa.org) →자율규제통합정보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체명 클릭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ㅇ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2.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ㅇ 불법업자들은 실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홈페이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ㅇ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신고 (☎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피싱 신고 채널로서 채팅창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 붙임 참조)

 

3.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일명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 지 않도록 주의

 

4.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