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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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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투자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2024.10.10

 

<소비자경보 내용>

◈ 투자자의소액공모참여와 관련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ㅇ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

ㅇ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액공모 참여시 소비자 유의사항>

◈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I. 주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여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나,

ㅇ 소액공모*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함

**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 합계액의 10억원 미만인 경우

 

□ 그런데, ‘21~’24.6월 중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115사 중 53)를 차지 하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사 존재

*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 설립이후 10년 경과

ㅇ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소액공모제도 개요 >

□ 자본시장법상 기업 자금조달은 일반공모, 소액공모, 사모 등으로 구분 되며, 공모* 발행시 기업은 모집 전 및 이후 기업정보 등을 공시

** 50인 이상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권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ㅇ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 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나,

ㅇ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 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

 

 

II. 소액공모 현황

 

‘21~’24.6월 중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내역을 분석(구주 매출, 출자전환 등 제외)

(조달규모) ’21~‘24.6월 중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6, 금융채, ABS 제외) 대비 0.07% 수준

* (’21) 463억원 → (‘22) 418억원 → (’23) 405억원 → (‘24.6) 270억원

(발행기업)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주로 상장 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

* 상장법인 중 코스닥 비중이 높은 편(유가 : 13.3% 코스닥 : 72.2% 코넥스 : 4.0%)

’21~24.6월 중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사 중 53(46.1%)가 한계기업*에 해당하며, 43(37.4%)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 설립이후 10년 경과

ㅇ 또한, 115사 중 ’21~23년 중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 (39.1%),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9.6%) 소액공모 발행현황(발행금액 기준)

(상장폐지 등)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사 중 7(6.1%) ‘24.6월말 상장폐지* 상태이며, 38(33.0%) ‘21~’24.6월 중 관리종목 지정이력 존재

* 상장폐지사유 : (감사의견 거절) 4, (기업 계속성 및 투명성 부족 등) 3

 

 

Ⅲ 소비자 유의사항

 

□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적정 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

** 전체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 : 2.5%(‘23회계연도 기준)

ㅇ 이에 따라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 하고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

ㅇ 이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ㅇ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 확인하여야 함

 

□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ㅇ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음

ㅇ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려움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과 달리 발행기업 등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ㅇ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함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