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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주요내용>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 ㅇ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2년 또는 3년 이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분쟁 사례 ①]
□김OO은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ㅇ해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
[ 분쟁 사례 ②]
□이OO은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교체발급 받았으나 보험회사에 변경된 카드 정보를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이후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았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ㅇ해지 이후 발생한 상해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부지급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II.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
[분쟁 사례 ①]
□박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계약부활을 청약하였으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미고지
ㅇ계약부활 후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부지급
[ 분쟁 사례 ②]
□최OO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
ㅇ계약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Ⅲ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 대출이 이루어지며 보험료가 자동 납입)
ㅇ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됨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의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되어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음
□(보험료 감액)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
ㅇ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됨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