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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3개 과제 심의 -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4.10.7.(월)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금 감 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 ◈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하겠습니다. ◈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Ⅰ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
1.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 신용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동 결제가 취소된 경우,
ㅇ 동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ㅇ 전업신용카드사의 관련 신용카드상품 이용고객에게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24.3말)하고,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업신용카드사의 최근 5년(‘19~’23년)간 미적립 포인트 11.9억원을 35.3만명에게 환급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4.3.27.,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공동 보도자료)
□ 이러한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겸영신용카드사를 포함하여 캐시백 및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18개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 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ㅇ 현행 표준약관에는 결제취소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 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선 추진현황 ]
◈ (시스템 개선)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으로,
*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 다음달 중 정산하여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
ㅇ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모두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 '24.9말 현재 14개 신용카드사 완료
◈ (부가서비스 환급) 이에 따라, ’24.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을 완료(14.0억원)*하였고,
* ’24.3말 旣 환급한 전업신용카드사의 미제공 포인트 11.9억원(35.3만명)과는 별도
ㅇ 나머지 신용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그 규모는 총 29.2억원(7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 최근 5년간 미제공 부가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에 대해 환급
◈ (약관 개정)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ㅇ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24.4분기중)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제15조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하여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하여 제공합니다. |
2.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하겠습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용 카드사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하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는 일반적으로 가전, 병원, 의류, 차량관리, 백화점, 대형마트, 여행·항공, 온라인 쇼핑, 손해보험 등 할부 구입 수요가 많은 업종의 가맹점에서 2~6개월 무이자할부 제공중
ㅇ 또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적 산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상품이 대부분임에도
ㅇ 이를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관련 민원 □ 민원인 A씨는 신용카드사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일부 축소한 후 동 사실을 적절히 안내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채 1년 이상 높은 유이자할부 수수료를 부담하였다고 주장 □ 민원인 B씨는 신용카드사가 상품설명서에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포인트 적립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 한편,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 (취소접수월 이용실적에서 차감) 국민, 삼성, 하나, 비씨, NH, 우리† 등 † 우리카드: 매월 1~2일 취소분은 전월, 3일 이후 취소분은 취소접수월 실적에서 차감 (매출발생월 이용실적에서 차감) 신한, 현대, 롯데 등
ㅇ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혜택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 관련 민원 □ 민원인 C씨(월 실적요건 30만원인 신용카드 사용)는 4월에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중 400만원을 5월에 취소하였는데,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위한 5월 신용카드이용실적 충족요건 으로 5월 취소분 400만원을 포함하여 43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 개선방안 ]
□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하여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24.4분기중)
ㅇ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예시) 업종별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변동시마다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App-Push(프로모션 내용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연결 링크 제공)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강화 등
ㅇ 또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에 신용카드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겠습니다.
ㅇ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예: 이용대금명세서)에도 포함하겠습니다.
3.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배경 ]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시) [개인]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
※ 관련 법규 (「은행법」 §30의2, 「저축은행법」 §14의2, 「금소법」 §20 등) □ (운영절차) ①금융회사는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②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 □ (심사기준) 금융회사는 ①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 (금지행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
ㅇ 동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자율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ㅇ '18년 .은행법...저축은행법.등 개정, '20년 .금소법.제정 등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21.10월), ‘금리인하요구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23.2월)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이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대출계약시 및 대출기간중에도 안내** 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신청요건, 대상상품, 신청방법, 결과통지, 유의사항 등
**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주요내용 안내
(대출기간중) ①대상상품(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확정금리대출 등 제외) 차주에게 연 2회 이상 정기 안내, ②신용도 상승 등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
□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구체적 신청요건(취업, 승진, 전문자격 등) 미안내
㉡ 열거된 사유 외에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함을 미안내
㉢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
ㅇ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과정에서 접근성이 낮은 매체*만을 활용하는 경우, 차주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예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안내메시지 발송
ㅇ 차주에게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차주가 심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예시) 불수용 사유(대상상품 아님, 신용등급 변동 없음 등) 구분 없이 내부심사기준 불충족 사실만 통지
[ 개선방안 ]
□ 금융업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24.4분기중)
ㅇ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예: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은 제외하겠습니다.
ㅇ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 매체(예: 알림톡, SMS 등)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旣마련된 표준 통지서식 준용 등)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Ⅱ 향후 계획 등
□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