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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
ㅇ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 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빼앗음
*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유출하고, 전화· SMS 수발신· 앱 실행 등을 원격조종
→ 구직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
* 구인 기업 계정의 접속 ID, 패스워드가 사기범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
ㅇ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하여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①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OOO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
② 이후 주식회사 OOO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음
③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함
④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음
3.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유사 악 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하여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금융소비자도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드림
☞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음
→ 구인회사의 공식 대. 표. 번. 호. * 등으로 직. 접. 전. 화. 하여 확인
* 악성앱이 이미 설치되었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 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반드시 설치를 거부하세요!
■ 채용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 드. 시. 거. 부. 하여야 함
■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 상. 활. 성. 화. 해 놓아야 함
☞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
■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 가능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 제2금융권은 ’25.1.1.부터 시행 예정
■ 아울러,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