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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말고 대출사기를 의심 하세요!
ㅇ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 차단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1. 명의도용 대출사기 (예시)
□ (1단계: 기망) 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였습니다.
ㅇ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의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후,
-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2단계: 명의도용)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였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이 닿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등
□ (3단계: 대출금액 편취)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을 신청하였고
ㅇ동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사기범은 은행 창구 등에서 대출신청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이행 등
2.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소비자는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행동 요령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②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③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하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④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필요
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기범이 가입자의 신분증을 취득하여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