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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한다면 대출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세요!!!

2025.02.27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였고,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도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귀하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하지   하세요!

  

ㅇ 또한, 정보 ,   ,   및 여래 심 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1. 명의도용 대출사기 (예시)

 

(1단계: 기망) 사기범은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유명하였습니다.

 

사기범은 직장동료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자받고 고율수익제공함으로써 직장동료들의 신뢰를 얻은 후,

 

 -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직장동료들에게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단계: 명의도용) 사기범직장동료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직장동료 명의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였고,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이 닿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등

  

(3단계: 대출금액 편취)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직장동료 명의로 전세대출(대면), 신용대출(대면/비대면)신청하였고

 

ㅇ동 대출이 실행되자,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사기범은 은행 창구 등에서 대출신청시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이행 등

 

2.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소비자는 날로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행동 요령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주지 마세요!

 

직장동료 등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위해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미처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내계좌 한눈에를 활용하세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내계좌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세요!

 

타인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개인정보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하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필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거래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입함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기범이 가입자신분증취득하여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본인 모르게 서비스 해지시도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대여 등에 유의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