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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 지급 관련(자동차보험편)

2024.07.24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ㅇ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ㅇ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

Q.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여 잠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자영업자인 김OO씨는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에 감소한 매출액에 대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휴업손해로 안내한 금액이 김OO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평소 매출액 대비 과소하다고 생각하여 휴업손해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OO씨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되었으므로,

* 일용근로자 월평균 현실소득액=(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2×25일 김OO씨에게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휴업손해 재산정이 가능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관계 서류 등 :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월차 사용확인원 등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85% × 휴업일수

◈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산정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Q. 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수리 대기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렌트 기간 전부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

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 하였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기간 전체(5개월)에 대하여 대차료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 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 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한 바 있습니다.

 

 

3.

Q.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상 되어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 주요 사례 >

OO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박OO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로 인한 수리비가 2백만원 발생하였고, 이에 사고직전 중고시세 (3천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대물배상.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데,

 

OO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 (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3천만원) 20%(6백만원)에 미달하여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Q.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 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 사례 >

OO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본인 차량이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리비를 감안 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 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자 민원 제기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다른 자동차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으로 정하여 보상하므로,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하여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장받기위해서는추가로 특별약관에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시 또는 가입 이후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를 통해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Q.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빗물이 유입되었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주요 사례 >

OO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며 정OO씨가 가입한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면서,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로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또한,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은 동 약관상침수의 해석과 관련하여빠지다 라는 말은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라는 뜻이고, 잠기다라는 말은 잠그다(물 속에 물체를 넣거나 가라 앉게 하다)의 피동사라는 뜻이어서, 양자 모두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여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도어, 선루프 등을 개방해 둔 경우만을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전주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42368판결)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