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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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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에 유의하세요

2024.07.30

 

- 주요 내용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 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ㅇ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ㅇ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ㅇ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Ⅰ 현 황

□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하사고자’)이 고객 및 지인 등 (이하피해자’)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ㅇ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Ⅱ 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사기 수법

□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 ①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ㅇ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 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Ⅲ 소비자 유의 사항

1.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ㅇ 그간의 사고사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시도하였고,

*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ㅇ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ㅇ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ㅇ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므로,

*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ㅇ 금융소비자께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