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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
- 주요 내용 -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1. [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7.19.) 2. [중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8.2.) ㅇ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 안내 ㅇ 또한,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승계, 카드 단종·대체카드 발급,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1.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원 사례 ]
□ 김○○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하였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되어 문의
ㅇ.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①브랜드· ②해외서비스 수수료) 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부과 됨을 안내
* ① VISA, MASTERCARD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② 카드 해외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 소비자 유의사항 >
1.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ㅇ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8%) 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하는 환율에 수수료를 가산(예 :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하여 1,140원을 적용)
2.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해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
3. 아울러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 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Ⅱ.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
□ 이○○는 자동납부 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며 민원을 제기
ㅇ 카드를 재발급 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되어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카드번호 등)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등록해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1. 자동납부 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사는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일부 가맹점*에 제공하여 자동납부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가 별도로 자동납부 계약을 맺은 가맹점
2. 카드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재발급시 자동납부의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하여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 방법
- PC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https://www.payinfo.or.kr)
- App : “어카운트인포” 앱
※ 단, 조회 대상은 통신요금(SKT·KT·LGU+), 전기요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한정됩니다.
Ⅲ.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
□ 이○○은 사용하던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어 유효기간 만료 후 급히 카드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 받았는데, 알고보니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된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민원 제기
ㅇ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카드의 판매 여부는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1. 카드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카드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 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
ㅇ 다만, 대체 카드 발급시 카드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카드가 단종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소위 “카드깡”)는 불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례 ]
□ 박○○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카드사가 현금융통(소위 “카드깡“)을 의심하며 카드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ㅇ 카드사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거래로 추정*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물품을 구매했다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법 거래로 판단되어 거래 정지 해제가 어려움을 안내
* 과거 거래내역이 없던 민원인이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등 단기간 내에 이용한도 대부분을 소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소비자 유의사항 >
1. 카드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하여 카드깡,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평소 카드사용 패턴과 다른 의심거래를 탐지하여 거래 승인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ㅇ 그러므로 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ㅇ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신용도 하락 및 금전 손실 등의 피해 뿐만 아니라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출 권유 등을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거나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