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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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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3.03.28

1. 사기 사법

 

1) 택배회사 사칭

(주소 등 불일치 사유 빙자)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으니,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

-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 주소 불일치 사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

◆ 사기범은 OO택배 명의로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였으며,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

 

2)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허위 방역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

-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 편취

* 신분증, 신용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 허위 방역지원금 제공을 빙자한 사례 >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

(허위 정책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를 유혹

-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

< 허위 정책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사례 >

◆ 사기범은 “OO부가 주관하고 OO재단이 보증하는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지원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조기마감이 예상된다며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안내

◆ 사기범은경제활동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재정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생계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대출 신청을 유도

 

2.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택배회사 사칭)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

(정부기관 등 사칭)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

※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지급정지)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여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내계좌 지급정지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