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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 사기 사법
1) 택배회사 사칭
ㅇ (주소 등 불일치 사유 빙자)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으니,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
-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
< 주소 불일치 사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 >
◆ 사기범은 OO택배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을 설치하였으며,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을 접속하여 피해자 자금을 편취 |
2)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① (허위 방역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
-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 편취
* 신분증, 신용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 비밀번호 등
< 허위 방역지원금 제공을 빙자한 사례 >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였음. 이에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전송하자, 사기범은 금융회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하여 타인 명의 여러 계좌로 직접 이체 |
② (허위 정책지원금 안내)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를 유혹
-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
< 허위 정책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사례 >
◆ 사기범은 “OO부가 주관하고 OO재단이 보증하는 생활안정자금 긴급 생계지원 대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조기마감이 예상된다며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전화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안내 ◆ 사기범은 “경제활동 지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재정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생계부담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상담 및 비대면 대출 신청을 유도 |
2. 소비자 행동 요령
□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ㅇ (택배회사 사칭)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 ①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②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
ㅇ (정부기관 등 사칭)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
※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신용카드 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큼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ㅇ 사기범의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될 우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ㅇ (지급정지)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ㅇ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ㅇ (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여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ㅇ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