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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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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2024.04.19

1 배 경

 

□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ㅇ 최근, 보험업계에서높은 환급률절세 효과등을 강조 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참고]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개요

* (개요)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 (특징)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며 만기 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 설계

*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

 

□ 그간 우리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하였으나,

ㅇ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2 소비자 경보 사항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主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ㅇ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하여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함

*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아 보험회사의 심사(관리) 번호가 없는 보험안내자료

 

[소비자 유의사항]

*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등을 강조하여 경영인정기 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데

ㅇ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ㅇ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략)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보험회사 안내자료에도 비용(손금) 인정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명시

 

[소비자 유의사항]

* 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 등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

* 법인 CEO, CEO의 배우자 및 자녀 등

ㅇ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ㅇ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됨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202조제3 : 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2 : 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세무.노무.감정평가 업무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조금 신청 컨설팅 등

ㅇ 이들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 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

* : OO인베스트, OO컨설팅그룹, OO경영지원 등

 

□ 그러나,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ㅇ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ㅇ 보험가입시 보험계약 서류 이외에 컨설팅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소비자 유의사항]

*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의 대가로 무료로 법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해당 영업방식은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특별이익의 제공, 이면 약정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한 후, 해지시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경영인정기보험 모집자격 및 인수심사 강화, 불건전영업 모니터링 강화 등

ㅇ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또한,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ㅇ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등)를 취해 나갈 계획임

 

 

출처 :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