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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 배 경
▣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흔히 '지인사칭')이 지속 증가 추세
ㅇ '20.1월∼9월 기간중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는 각각 6,799건 및 297억원으로 전년동기(5,931건 및 237억원) 대비 각각 14.6% 및 25.3% 증가
ㅇ 메신저 형태로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개인(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
* 전체 메신저 피싱 피해건수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 : '18년 81.7% → '19년 90.2% → '20.1월∼9월중 85.6%
ㅇ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타 분석 결과에서도 매년 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됨
2.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ㅇ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ㅇ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응)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ㅇ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ㅇ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03.9월)
ㅇ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3.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ㅇ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 Check Point2: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대포통장)
ㅇ 피해자 명의로 직접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Check Point3: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ㅇ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ㅇ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
ㅇ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계좌에 이체
붙임1 :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